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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지 중인 휴대전화로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다음 이를 수신한 부녀자에게 마치 자신이 그 부녀자의 아들 및 비뇨기과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들이 성기능 장애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 부녀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라보 화물차 안에서 “D”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수신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아들이 현재 발기부전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주사, 수술 등 세가지의 치료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웰빙치료라는 것을 받으면 100% 치유가 가능한데, 웰빙치료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신음소리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께서 아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저를 만나서 위 치료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치료비는 1회에 25만원이고, 한 달에 최소한 3번 이상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1. 08:10경 피해자의 집전화로 재차 전화를 걸어 비뇨기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치료과정을 받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며 용인시 F 사거리로 나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12:30경 위 F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밀한 상담을 하자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G모텔 202호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G모텔 202호실에 들어가 아들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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