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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1: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 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1.5k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삼육 초등학교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국제 양궁 장 방면에서 호반 힐 하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차량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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