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군서 치안 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갓길에 있는 벽을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여)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