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10km 가량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유덕 IC 부근 제 2 순환로의 3 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견인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