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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30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동대구 JCT에서 김해 대동 JCT에 이르는 구간의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06. 2. 12. 이 사건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나. 통행료징수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위ㆍ수탁계약 체결 원고는 2003.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속도로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구간에 접해있어 이로 인한 통행료 정산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행료징수시스템’이라 한다) 개발을 위하여 원고가 통행료징수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1차 협약’라 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스템의 S/W 개발에 관한 위ㆍ수탁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약의 범위] 본 협약은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스템 중 S/W부분으로서 위ㆍ수탁에 의한 개발과 그 개발의 성과로 취득되는 성과품 '성과품'이라 함은 본 개발의 성과로 생산된 이 사건 도로의 통행료징수를 위한 통행료징수시스템 S/W를 말한다

(제2조 제5호). 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한에 한한다.

제4조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협약을 통한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위ㆍ수탁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설계서에 따른다.

제8조 [권리 및 의무] ① 원ㆍ피고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진다.

1. 원고는 성과품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진다.

2. 피고는 성과품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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