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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55122
수급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공급,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국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전문판매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1. 7. 18.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비교 견적 프로그램인 ‘(주) 우리인슈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주고,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스템 구축계약서(피고 : 갑, 원고 :을)-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우리인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시스템구축 기간과 정의)

1. 시스템 구축기간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2. 시스템 구축기간이라 함은 갑과 을이 TEST 완료 승인 후 우리인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의무사항)

1. 을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최초 제안서 기준)을 투입하여 시스템구축 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

3. 갑은 을이 갑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적절한 장소 및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제공한다.

제4조(시스템구축 범위와 역할)

1. 시스템구축의 범위 시스템명 개발내용 우리인슈 전산관리시스템 고객관리, 청약관리, 계약관리, 수수료관리, 실적통계, 재무관리, 조직관리, 시스템관리, 홈페이지 등

2. 역할 (1) 갑은 원수사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부분 중 업무지원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1항의 우리인슈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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