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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42397
기지급된 용역비 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았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대행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수분양자인 G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원고로부터 분양수수료 상당액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권리승계인이라고 하면서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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