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090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서 가구를 구매하면서 326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구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가구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구매대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위 가구를 배치하면서 원고의 집 벽지, 문틀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가구를 판매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구매한 가구에 구입 당시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구입할 당시부터 가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입 직후 일부 가구는 반품하고 일부 가구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2016. 5. 27.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는데, 정작 그 당시에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구 하자 주장이나 그와 관련된 다툼이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이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가구를 배치하면서 집을 손상하였다는 주장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