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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223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0. 25. ‘C’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쇼파, 침대, 화장대, 식탁, 거실장, 장롱(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을 매매대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가구를 매수한 얼마 지나지 않아 쇼파가 꺼지고 냄새가 나고, 형태가 틀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하자는 피고가 운영하던 위 가구점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가구들이 물에 젖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구를 마치 정상적인 가구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구에 균열과 뒤틀림이 발생하고, 접착 부분이 떨어지고, 도장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수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구가 물에 침수되었던 것이어서 판매가 불가능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상적인 가구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운영하던 가구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구를 매수한 날보다 1년가량 전인 2009. 10. 2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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