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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1632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각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6. 5. 피고로부터 가구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로써 326만 원 ( = 60+100+166 )을 지급하였는데 위 가구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매매를 해제하고 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 이와 함께 피고가 가구를 배치하면서 원고 집의 벽지, 문틀 등을 훼손하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주장이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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