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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2329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D호텔에 가구를 납품하고 대금 105,000,000원(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 11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1.경까지 D호텔에 가구를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납품대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간주되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호텔에 납품한 가구에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D호텔로부터 가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호텔로부터 2017. 10. 4.자로 가구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가구에 대한 하자보수를 마친 후 2017. 10. 29.자로 D호텔 대표 E의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원고에게 문자로 보낸 사실, 그 후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추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자 보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하자 보수를 완료한 이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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