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가방제조공장 ‘D’ 과 서울 중구 E 1 층에 있는 가방 판매점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위 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이 상표 등록한 ‘’( 등록번호 0668023호), ‘’( 등록번호 0632660호), ‘’( 등록번호 114445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제조하여 그 중 가방 1,500점( 정품 시가 150억 원 상당) 을 G(2016. 7. 8. 구속기소 )에게 판매하고, 2016. 7. 26. 경 위 공장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9점( 정품 시가 15억 9,000만원 상당), 지갑 146점( 정품 시가 3억 6,500만원 상당), 지퍼 슬라이더 2,500점, 자물쇠 147점, 지퍼 870점 등 총 3,822점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26. 경 위 가방 판매점에 위와 같이 ‘’ 등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2점( 정품 시가 4억 2,000만원 상당), 지갑 1점( 정품 시가 250만원 상당) 을, 서울 중구 H에 있는 I 10 층 보관 창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28점( 정품 시가 32억 8,000만원 상당), 지갑 90점( 정품 시가 2억 2,500만원 상당) 을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총목록
1. 수사보고( 위조 상품 제조, 판매자 A 제조공장에 대한 소재 수사), 수사보고( 상표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 (G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 원부에 대하여)
1. 각 조사 확인서
1. 상표 등록 원부
1. G 보관 창고 사진, 각 단속현장 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