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C로부터 특허청 등록 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똥 가방 2개( 정품 추정 시가 400만 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D로부터 특허청 등록 상표 내역에 기재된 보 테가 베네 타 위조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가방 1개( 정품 추정 시가 120만 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C로부터 특허청 등록 상표 내역에 기재된 샤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샤넬 가방 1개( 정품 추정 시가 400만 원), 프라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1개( 정품 추정 시가 180만 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C로부터 특허청 등록 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똥 가방 3개( 정품 추정 시가 600만 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C로부터 특허청 등록 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똥 가방 10개( 정품 추정 시가 2,000만 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등록 상표 확인보고) 및 등록 상표 원부,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일명 ‘F’ 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 확인)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