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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70245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 및 H은 피고들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F건물 4, 5층 ‘G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6.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피고들 매수인 : 원고 B(4명 대표) 임대기간 : 보증금 15억원, 차임 4천8백만원, 관리비 약 2천만원 정도 매매대금 : 보증금 15억원, 권리금 12억원 건물계약이 지정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바로 송금해주기로 한다

(지정일 16년 4월 14일) 이 날짜를 4월 29일로 수정함 이 부분은 수기로 작성됨 보증금 15억원은 F건물에 지급한다.

계약금 10% 1억 2천만원/중도금 16년 4월 일/잔금 16년 4월 14일 까지 완납 이 부분은 수기로 작성됨 매수인 : 원고들, H 각 25% 이 부분은 수기로 작성됨 이 사건 계약금으로 원고 A, 원고 B은 각 2,500만원, 원고 C은 2,000만원을 마련하여 원고 A 명의로 합계 7,000만원을 2016. 3. 31. 피고 E에게 송금하였고, H이 5,000만원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H은 2016. 5. 24. ‘G 계약금(1억 2천) 50% 반환 건으로 H 외 동업자 3인의 각자 각서를 받아올 것이며, H에게 계약금 50%반환 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으면 50%를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H은 2016. 5. 25. ‘G 계약금 50% 반환건의 모든 권한을 H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단톡에서 각자 확인문자로 서명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이에 원고 A은 ‘알았어요’, 원고 B은 ‘네 알겠습니다’, 원고 C은 ‘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원고들은 2016. 5. 26. '본인은 G 매매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여 G에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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