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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50경 인천 서구 D 소재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G, H)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민ㆍ형사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1년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 병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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