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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0고단2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판 기일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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