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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한식부페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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