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 4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10. 19. 15:37 경 대구 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22:02 경까지,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닭 갈비 2 인 분, 청하 3 병 등 도합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1:4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구에 있는 G 병원 앞길까지 이동하고, 그 대금 6,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14: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6. 21:50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