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단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9: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이혼한 전 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밑에 있던 금 팔찌, 금 목걸이, 순금 쌍 가락지, 다이아 반지 2개, 다이아 귀걸이, 다이아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커플링 1개,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결과
1. 귀금속판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금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