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789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1.자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1.자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