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9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