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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94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24.일자 대여금 채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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