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94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24.일자 대여금 채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24.일자 대여금 채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