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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92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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