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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2 2019가단22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19. 2. 28. 이 법원 2019가소708호로 청구한 1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함).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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