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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중옥 교차로’ 쪽에서 ‘월본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데다가 비가 오기 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편도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차량 하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 있었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규정속도가 80km /h인 국도이며, 이 사건 사고시각은 밤 11시경으로서 당시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데다가 폭우가 내리기 직전이어서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거의 준수하여 약 81km /h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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