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3: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석대 다리 방면에서 금사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승용차 뒤에 진행한 버스는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정차하여 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2. 04:1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