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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는 충분히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5. 23:02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 도로상을 평택여중 사거리 쪽에서 어인남로 12번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5. 23:46경 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은 4차선 차로와 폭 6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이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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