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에 있는 사내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무주읍 쪽에서 안성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 여, 74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1차로 상에 넘어뜨리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 및 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에 있는 사내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무주읍 쪽에서 안성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