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D는 28,336,800원 및 그 중 17,792...
이유
1. 기초사실 망 B(H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5. 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2. 원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G에 의하여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09. 6. 4. 새벽 무렵 망인의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9. 6. 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 12. 31. 원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와 자녀인 피고 A, C이 있고, 그 상속비율은 3/7, 2/7, 2/7이다.
망인은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입원료 등 진료비를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입퇴원 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 A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진료계약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진료비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최고액을 특정하게 되어 있는바, 연대보증인의 채무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특정하는데 동의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보증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이 위와 같이 입원한 후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전체 진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간 진료비총액 공단부담금 환자미납액 비고(단위 : 원) 2009.5.31.~2011.9.27. 313,986,697 254,650,232 59,307,830 미납된 진료비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1.10.8.~2013.12.31. 344,659,964 309,489,549 35,148,170 합계 94,456,000 한편, 피고들은 원고 병원과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I, G를 상대로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폐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