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25]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교도소에 가 있는 형님들 영치금을 넣어 주는 등 수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보이스 피 싱으로 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 4,800만 원이 있는데 통장 거래가 풀리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는 4,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52]
1. 피고인은 2016. 11. 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 역 근처에서 온라인 게임 ‘ 뮤 오리진’ 의 채팅 창에 “ 게임 아이템 1만 개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18: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93,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