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2』 피고인은 2016. 1.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 그리 앱 내 뮤 오리진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 아이템을 대리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아이템 대리 결제를 하여 줄 테니 27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대리 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46』 피고인은 2016. 2. 29. 경 여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 그리 앱 내 게시판에 모바일 게임 ‘ 쿠키 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 만 원에 매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 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312』
1. C,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 조서 『2017 고단 1446』
1.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