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99실내마차 식당 앞 도로를 엘마트 쪽에서 한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로 595,528원 상당을, 위 F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로 1,24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