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리 강창 동서타운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동서타운 입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다사교회 방면에서 세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랜저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5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