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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1 2013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1:2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환상의 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어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떡예당 옆 골목길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명천중앙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천중학교 쪽에서 아이들세상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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