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1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2013. 3. 11. 대전둔산경찰서에 집회명칭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 3. 14. ~

4. 9. 00:00 ~ 24:00, 개최장소 ’북대전IC 앞 사거리(대덕대로 989번길) 주변 인도‘, 주최자 ’B노동조합연맹 대전충남본부‘, 시위(행진)방법 ’집회,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선전전, 구호제창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11:50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 북대전IC 앞 사거리에서 B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5명과 함께 신고한 위 집회를 개최하던 도중, 원자력연구원 측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호소한다는 명목으로 위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 방법으로 ‘행진’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 22명은 3보 1배를 연달아 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3보 1배 대열의 옆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장소 이탈 불법집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이 법원 2013고정1963호 사건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