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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C 등 조합원 약 35명과 함께 ‘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집단해고 규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집회신고 장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네거리 인도에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을 벗어나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안으로 조합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보계장이 같은 날 11:20경 공소사실에는 '11: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을 상대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이 11:33경, 11:36경, 11:40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8. 10:00경 피해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라솔 소속 조합원 15명이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해명을 듣겠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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