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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나448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 및 국일렌트카와 I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국일렌트카와 피고 동아월드렌트카에 대해 표현대리책임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일렌트카와 피고 동아월드렌트카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와 관련된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차명 차량번호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자 보증금 보증금 송금상대방 K5 M 국일렌트카 원고 A 2013. 10. 28. 2014. 10. 26. 1,100만 원 (230만 원) N K5 O 국일렌트카 망 B 2014. 7. 12. 1,100만 원 (230만 원) 피고 J LF 쏘나타 P 피고 동아월드렌트카 원고 F 2014. 7. 2. 1,800만 원 (300만 원) 피고 J LF 쏘나타 Q 피고 동아월드렌트카 원고 G 2014. 7. 2. 1,800만 원 (300만 원) 피고 J K5 R 국일렌트카 원고 H 2013. 10. 25. 1,100만 원 (230만 원) N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하다가 2016. 4.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국일렌트카와 피고 동아월드렌트카에 차량을 반납하고, 원고 A,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H은 각 170만 원을, 원고 F은 22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6. 4.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C가 3/7 지분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D, E이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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