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7: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에 있는 장수 고가 교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인천 대공원 쪽에서 서 창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 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8,4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