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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 순 환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정 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차량 정체로 서 행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 13,455,071원이 들도록 뒤 범퍼 및 트렁크 리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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