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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301 앞 수 현삼거리를 인천 대공원 방면에서 송 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뱃불이 등 뒤로 떨어지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송 내 방면에서 인천 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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