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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730L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385-2 에 있는 대공원 지하 차도 내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장수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 세), G(22 세), H(2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D, F, G, H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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