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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7 2018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파 주 F 아파트 상가 2 층과 3 층을 법인 명의로 인수하려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상가를 인수해서 대출을 받는데 한 달 정도면 되고 대출을 받아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가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9. 경 액면 금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액면 금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매를 교부 받고, 2015. 11. 2. 경 추가로 상가 감정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평택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평택시 L 외 4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14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추가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차용증

1. 계좌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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