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금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음에도, 2013. 10. 24.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씨티은행에서 발행된 것인 양 금괴 사진과 증권 사본을 보여주며 “ 이 금괴와 증권을 회장님이 가지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들은 대통령 비자금을 운용했는데 그 역사는 E 때부터 시작된다.
금괴 세탁 자금으로 돈을 넣으면 2~3 일 뒤에 금괴판매 알선 수수료가 나오니까 5천에 1~2 천 정도 더 얹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송파구 청 앞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C을 보고 “ 회장님!” 이라고 인사하고, 피해자에게 “ 이 돈을 회장님께 드리면 된다.
”라고 하고, C은 피해자에게 “ 고맙다.
내가 얼른 일이 처리 되는 대로 주겠다.
오늘 이 돈을 넘기면 2~3 일 내로 돈이 나오니까, 경복궁 뒤에 있는 모텔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으세요.
돈을 갖고 갈 테니까.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4 장,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10 장 등 액면 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1』 피고인은 2014. 1. 28. 10:00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101동 202호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의 법인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줄 것처럼 “1 억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2억 원을 돌려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