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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370
범인은닉교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 표] 부분과 피고인이 G, N, F, I 등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 중 T을 2015. 1. 4. 이후에도, U를 2015. 1. 5. 이후에도 각 2015. 1. 14.까지 각각 은닉하게 함으로써 범인 은닉을 교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 중 아래 [ 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경주지역 폭력조직이라고 주장하는 ‘E’ 는 실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E’ 의 실질적 두목도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기존 조직원들 및 N이 2014. 12. 28.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등지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신규 조직원들을 은닉하게 함으로써 범인 은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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