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소외 D은 2011. 5.경 원고가 유흥업소 운영을 위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E빌딩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차기간 2011. 5.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인 2011. 6. 1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 B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양수도대금 7,000만 원 중 잔금 5,000만 원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와 별도로 월 1%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이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 중 3,500만 원 및 이자부분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영업양수도대금 및 미지급 이자 합계액인 3,760만 원 및 그 중 미지급 영업양수도대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중 유흥업소 영업으로 인한 중과세 합계 17,003,497원 = 건물 부분 5,568,057원 토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