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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80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8. 4. 10. 원고에게 6,50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나머지 3,500만 원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을 의미한다)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은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6,500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피고 C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C는 그 채무자는 피고 B이라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18. 1. 12. 피고 C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비록 피고 C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즉시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위 돈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 B이라는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친구 사이인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보낸 점, 피고 C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다른 돈을 보태어 7,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자신의 돈과 보태어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3) 원고는 피고 C와는 친구 사이이지만, 피고 B과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 B으로부터도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다(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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