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8 2015가합25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년 7월경 내지 10월경 원고에게 ‘새로 개업하는 유흥업소에 투자하고 해당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게 대여할 자금을 제공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주며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2014. 7. 25.부터 2014. 10. 15.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 B의 처 피고 C의 예금계좌(농협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송금액 1 2014. 7. 25. 5,000만 원 2 2014. 8. 4. 2,000만 원 3 2014. 9. 5. 1,000만 원 4 2014. 9. 15. 2,000만 원 5 2014. 10. 15. 8,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

다. 피고 B이 2014. 11.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5. 7. 27.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8. 30.까지 5,000만 원, 2015. 9. 30.까지 6,500만 원, 2015. 10. 30.까지 6,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한다. 피고 B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9. 30.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유흥업소 개업비용 및 유흥업소 종사원들에 대한 대여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억 8,000만 원에서 변제액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