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83,18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D과 사이에 원고의 유흥업소 운영을 위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E빌딩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11. 5.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양수도대금 7,000만 원 중 잔금 5,000만 원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와 별도로 월 1%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중 3,500만 원 및 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영업양수도대금 및 이자 합계 37,600,000원(= 35,000,000원 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유흥업소 영업기간(39일)에 해당하는 중과세 1,816,812원[= 17,003,497원(= 건물 부분 5,568,057원 토지 부분 11,435,440원) × 39/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783,188원(= 37,600,000원 - 1,816,812원) 및 그 중 영업양수도대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