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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4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 안으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부엌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부엌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화장대 위 서랍 장 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중국 화폐 20 위 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4.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2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행위 감경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야간이 아닌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 침입 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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