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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3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 여러 건의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점,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횟수, 범죄 수법, 주거 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없이 범죄를 통해 손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1, 2, 3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 년 ~2 년 6월)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 침입 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수 범 처리 결과: 1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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